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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권리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 연령은 최근 개정으로 변화를 겪었으며,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기준과 시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선거권 연령과 성년 기준, 그리고 OECD 주요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선거권 연령과 변화 과정
한국에서의 선거권 연령은 오랫동안 만 19세였으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되며,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는 정치 참여 연령을 낮추어 젊은 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성년 나이와의 차이입니다. 성년은 민법상 만 19세 이상으로 간주되지만, 선거권은 그보다 1살 어린 만 18세부터 주어집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여도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 기준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24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투표 가능하다는 의미죠.
OECD 주요 국가들의 선거 연령 현황
OECD 회원국 대다수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표준처럼 자리 잡은 수치이며, 정치 참여의 최소 기준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이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 참여를 허용하거나, 지역 선거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췄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에 모두 적용되며, 젊은 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도 지방선거에 한해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대통령 선거나 연방 선거 참여 기준이 만 18세지만, 예비선거(프라이머리)나 등록 기준은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과 성년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의 OECD 국가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선거권 기준이 낮아진 배경과 국제적 추세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해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가운데, 아직 선거권이 만 20세 이상으로 설정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만 18세 이하로 기준을 낮추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도 자신의 한 표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국가별 선거권 연령 비교 요약표
국가명 | 선거권 연령 | 비고 |
---|---|---|
한국 | 만 18세 | 2020년 총선부터 적용 |
오스트리아 | 만 16세 | OECD 내 최저 연령 기준 |
독일 | 만 18세 (일부 지방: 16세) | 지방선거에 따라 다름 |
미국 | 만 18세 | 주별 예비선거 기준 상이 |
일본 | 만 18세 | 2016년부터 하향 조정 |
캐나다 | 만 18세 | 연방 선거 기준 |